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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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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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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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