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조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령 전문 보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