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점검
제17조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무인도서의 훼손 및 오염(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에 관한 사항 4.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4의2. 무인도서의 공공시설물과 그 밖의 시설물 설치 현황 5.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ㆍ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