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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2조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ㆍ주소와 대표자의 이름ㆍ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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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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