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제9조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