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8조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