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5조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