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5조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