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의3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