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의3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