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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1조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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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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