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제15조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