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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3조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변경된 예정공정표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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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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