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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6조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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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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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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