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6조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