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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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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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