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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장 보칙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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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고서의 검증

제20조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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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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