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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장 재무상태표

제7조–제1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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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제8조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9조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제10조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

제11조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12조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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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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