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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12조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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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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