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자산
제10조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미착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