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제15조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역무의 분류

제16조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7조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