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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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역무의 분류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