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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역무의 분류

제16조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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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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