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분류
제16조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역무의 분류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