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7조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