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3조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