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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3조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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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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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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