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8조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