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직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5.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무

제69조의2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5.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