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69조의2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