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8조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운영단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국악연구실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지방국악원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속단체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