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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제35조共 7 條

직무

제29조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박물관장

제30조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1조

제31조(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운영실

제32조

제32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삭제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삭제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

제33조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교육문화교류실

제34조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4. 삭제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지방박물관

제35조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回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