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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직무

제29조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