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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제2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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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총장

제23조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원장ㆍ학과장

제24조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교무처

제26조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8. 삭제

학생처

제26조의2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기획처

제27조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사무국

제28조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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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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