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28조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