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제26조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8. 삭제
교무처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8.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