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ㆍ학과장
제24조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원장ㆍ학과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