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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제41조共 7 條

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원장

제37조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8조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연수부

제38조의2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실

제39조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回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