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직무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원장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연수부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실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