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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기획연수부

제38조의2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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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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