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연구실
제39조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