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2조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관장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연수부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관리부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제46조의2 삭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료보존연구센터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국립세종도서관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