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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지식정보관리부

제46조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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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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