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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7조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