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2조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직무)
직무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