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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73조의2–제75조共 5 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73조의2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시설기획과

제73조의3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73조의4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74조

제74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6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回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