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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

한시정원

제74조

제74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6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