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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8조의5–제28조의7 · 3개 조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 (188개 조문) →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2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629호)

직무

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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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교장

제2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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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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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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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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