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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73조의4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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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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