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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