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제26조의2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학생처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