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제27조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기획처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