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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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