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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3

교장

제28조의3

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