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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학예연구실

제33조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