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교류실
제34조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4. 삭제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