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연구실
제61조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국악연구실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